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와 대처
가맹노트 · 수정
정기 변경등록 기한을 넘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돼요(가맹사업법 제43조 제6항).
실제로 얼마나 나오나
인천시가 2026년 3월에 낸 안내에 따르면, 2024~2025년 정기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처음 부과된 과태료는 평균 약 180만 원이었어요. 위반이 반복되면 더 커질 수 있어요.
이미 넘겼다면
- 지금이라도 바로 변경등록을 신청하세요. 늦을수록 불리해요.
- 가맹사업을 더 하지 않을 거라면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 정확한 처리는 관할 시·도 또는 공정위 안내를 따르세요.
다음 해에 놓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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