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가맹점 평균 매출액 표 쓰는 법 (지역별·상한·하한·3.3㎡당)
가맹노트 · 수정
정보공개서의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표는 해마다 직전 사업연도 숫자로 새로 써야 하는 항목이에요. 공정위 표준정보공개서의 작성 요령을 정리했어요.
누구의 매출인가
- 직전 사업연도 말에 영업 중인 모든 가맹점이 대상이에요. 직영점 매출은 빼요.
-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은 매출을 1년치로 환산해 넣고, 6개월 미만인 가맹점은 산정 자료에서 빼요.
- 매출은 부가세를 빼고 적어요.
표에 들어가는 칸
- 지역(시·도)별 가맹점 수, 연간 평균 매출액과 면적(3.3㎡)당 매출액
- 평균만이 아니라 상한과 하한도 적어요. 본부가 가맹점 매출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추정 매출임을 밝히고 구간으로 보여 주라는 취지예요.
- 면적은 매장 전용면적 기준이에요. 창고·주방처럼 영업에 쓰는 시설은 넣고, 다른 사업자와 함께 쓰는 공간은 빼요. 모르면 임대차계약서나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을 써요.
가맹점이 적은 지역
가맹점이 5곳 이상인 시·도만 따로 나눠 적을 수 있고, 5곳 미만이면 “해당없음”으로 적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지역의 가맹점 수는 꼭 적어요. 맨 위 전체 줄은 5곳 미만 지역까지 모든 가맹점의 평균이에요.
근거 자료가 없을 때
매출을 추정할 근거가 없다면 숫자를 적지 않는 대신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습니다”라고 적어요. 근거 자료에는 POS·부가세 신고 같은 직접 자료뿐 아니라 물품 공급액, 원가율 같은 간접 자료도 들어가요. 매출을 적었다면 그 산정 자료를 사무실에 비치해 둬야 해요(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물품 공급액으로 추정할 때
가맹점에 공급한 물품 금액에 추정비율을 곱해 매출을 추정할 수 있어요. 추정비율은 표본 가맹점의 매출 ÷ 그 가맹점에 대한 본부 물품 공급 매출 등으로 잡고, 산정 근거 자료를 함께 내요.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정보공개서 작성 요령(각주 ①~⑨). 정확한 판단은 관할 시·도나 공정위 안내를 따르세요.
가맹노트로 넣기
가맹노트에서 작년 공개서를 불러온 뒤 새해 숫자 넣기에서 전체·지역별 평균, 상한·하한을 넣으면 표가 바뀌어요. 지역별 가맹점 수는 같은 화면의 지역별 점포 수에서 가져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