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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마감일, 결산월로 계산하는 법

가맹노트 · 수정

가맹본부는 해마다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최신으로 고쳐 정기 변경등록을 해야 해요. 기한은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세요.

기한

근거: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결산월별 다가오는 마감일

결산월법인·개인(재무제표 없음)
120일
개인(재무제표 작성)
180일
1월2027년 5월 31일2027년 7월 30일
2월2027년 6월 28일2027년 8월 27일
3월2027년 7월 29일2027년 9월 27일
4월2027년 8월 28일2027년 10월 27일
5월2027년 9월 28일2026년 11월 27일
6월2027년 10월 28일2026년 12월 27일
7월2026년 11월 28일2027년 1월 27일
8월2026년 12월 29일2027년 2월 27일
9월2027년 1월 28일2027년 3월 29일
10월2027년 2월 28일2027년 4월 29일
11월2027년 3월 30일2027년 5월 29일
12월2027년 4월 30일2027년 6월 29일

마감 전에 할 일

재무제표가 나와야 숫자를 채울 수 있어서, 실제로는 세무사 결산이 끝나는 3월 말부터 한 달 남짓이 작성 기간이에요.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를 먼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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