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마감일, 결산월로 계산하는 법
가맹노트 · 수정
가맹본부는 해마다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최신으로 고쳐 정기 변경등록을 해야 해요. 기한은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세요.
기한
- 법인, 재무제표를 쓰지 않는 개인사업자: 사업연도가 끝난 뒤 120일 이내
- 재무제표를 쓰는 개인사업자: 사업연도가 끝난 뒤 180일 이내
근거: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결산월별 다가오는 마감일
| 결산월 | 법인·개인(재무제표 없음) 120일 | 개인(재무제표 작성) 180일 |
|---|---|---|
| 1월 | 2027년 5월 31일 | 2027년 7월 30일 |
| 2월 | 2027년 6월 28일 | 2027년 8월 27일 |
| 3월 | 2027년 7월 29일 | 2027년 9월 27일 |
| 4월 | 2027년 8월 28일 | 2027년 10월 27일 |
| 5월 | 2027년 9월 28일 | 2026년 11월 27일 |
| 6월 | 2027년 10월 28일 | 2026년 12월 27일 |
| 7월 | 2026년 11월 28일 | 2027년 1월 27일 |
| 8월 | 2026년 12월 29일 | 2027년 2월 27일 |
| 9월 | 2027년 1월 28일 | 2027년 3월 29일 |
| 10월 | 2027년 2월 28일 | 2027년 4월 29일 |
| 11월 | 2027년 3월 30일 | 2027년 5월 29일 |
| 12월 | 2027년 4월 30일 | 2027년 6월 29일 |
마감 전에 할 일
재무제표가 나와야 숫자를 채울 수 있어서, 실제로는 세무사 결산이 끝나는 3월 말부터 한 달 남짓이 작성 기간이에요.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를 먼저 보세요.